○…서울동부지검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낡은 주택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오 모(39)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 모(38) 씨를 불구속기소.

오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상계동, 수유동 등지의 낡은 주택을 구입한 뒤 철거예정 주택이기 때문에 사들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하고 주택을 되팔아 38명으로부터 모두 34억원을 꿀꺽.

이들은 검찰조사 결과 "계약 후 1년 이내에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면 원금 전액을 반환커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실제 주택매매가보다 2~3천만원이 더 비산 8천만~1억원에 주택을 팔아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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