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낡은 주택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오 모(39)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 모(38) 씨를 불구속기소.
이들은 검찰조사 결과 "계약 후 1년 이내에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면 원금 전액을 반환커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실제 주택매매가보다 2~3천만원이 더 비산 8천만~1억원에 주택을 팔아오다 덜미.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