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등 위반 사항 확인 방침

[광주=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광주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광주시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불법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지 여부, 장애물 및 유효폭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을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배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760-24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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