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 이상 2130곳…다음달 8일까지 진행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연면적,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제외된다.
하남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과로, 오는 9월 10일께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에게 부담케 해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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