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반을 편성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음식 상가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 냉방영업 제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하며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대해 군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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