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종태 기자]
남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시행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1일 화도 푸른물센터에서 하수처리업무 담당공무원 및 민간위탁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총량제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2020년 인구 100만의 지역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등의 삭감계획을 반영하여 지난 6월17일 경기도에 승인 받았다.

남양주시는 왕숙A, 한강G, 한강F 단위유역으로 나눠있으며 오염물질(BOD5, T-P)의 배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관거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의 삭감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녹색성장과 오염총량팀 전형하 팀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부서의 협업과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직원의 협조를 강조했다.

오염총량제도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계획보다 오염물질량을 줄인 지역은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나,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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