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 건산법 위반 벌금 2천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상무)씨에게 징역 1년, 주택영업팀장 이모(45)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도시정비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박모씨 등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12명에겐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도시정비업체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업체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거나 관련 업체와 수주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으로 뇌물을 준 행위 등은 사업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며 “다만 정비업체에 건네진 자금 전액이 뇌물인 것은 아니고, 그 자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자 등의 금융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키 위해 22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6억원씩 모두 10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개발사업 수주 등을 위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제공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는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커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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