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리필 제도 '불이행', 부당한 차익 챙겨 '소비자 우롱'

▲ 카페 파스쿠찌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카페 파스쿠찌(CAFE PASCUCCI)의 한 가맹점에서 본사 지침인 리필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에 위치한 파스쿠찌 한 가맹점은 아메리카노에 한해 500원(HOT), 1000원(ICE)에 한 번의 리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지침을 어긴 채 소비자들에게 리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부당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카페 파스쿠찌 본사에 따르면 모든 가맹점은 리필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 기자가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리필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해당 가맹점 직원은 "모든 가맹점이 리필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가맹점주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본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리필 제도는 모든 가맹점 고객 대상이다"며 "점주와 통화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행태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해당 지점이 얼마나 많은 부당한 차익을 통해 이익을 챙겼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고객 사과문을 통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두 번 희롱하는 영업점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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