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기금 상향·매출액 고시 의무화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제주도 외국인면세점들의 관광진흥기금 납부가 제외되고 있어 카지노와 형평성 논란이 일 조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9월 도정 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복합리조트 등 관광산업과 의료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카지노 문제 등은 기획부서와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다듬고 협의를 거쳐 기본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중앙정부가 관광산업과 의료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조율된 부분도 있고, 제주도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카지노는 전국적 수준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통일된 기준을 선도할 카지노 감독기구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카지노 운영 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도정비 이후 신규 카지노 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제적 수준 감독기구의 제주형모델로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발표되는 카지노 정책에 ▷카지노 업체 매출액 고시 의무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향상(10%에서 15%) ▷에이전트 등록의무화 수입과세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외환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가칭 '카지노산업법' 제정을 건의하고,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등 외국관광객에 힘입어 면세점들이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을 걷지 못하고 있어 관광수익의 '역외유출'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제주 지역 올 상반기 매출액은 1분기 331억원, 2분기 52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70%와 49%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매출액 상승의 원인으로 크루즈선 취항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급증, 새로운 상품 구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내년부터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점도 앞으로 매출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수혜에도 불구, 관광기금의 지방세 과세 근거가 없어 관광수입 역외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면세점·대형마트 등 소매업 지출 비중이 46.1%를 기록,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지역 경제에 이익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신라면세점의 경우 상장사 공시규정을 이유로 지역별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2분기 면세사업 부문이 전년 대비 25.8% 늘어나는 등 매출액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 신라면세점은 특히 올 연말까지 매장면적을 64% 확장하고 있어 공사가 마무리된 후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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