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립주택·담장 등 위험 시설물 책임자 지정

[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0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82개 단지 공동주택의 경비 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명경찰서와 광명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은 주택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 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명시는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책임자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아파트, 노후연립,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며, 재난위험시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월 1~2회 점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광명소방서, 한국전력 광명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입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8월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시민안전국 안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 관리를 위해 주택과를 주택안전과로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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