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만대 중 환급차량 12만대 불과…홍보 부족 원인

▲ 2008∼2014년간 경차 유류세 환급 현황(대, 백만원). 자료=김희국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개인명의 경차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 차량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과 국토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 7.8%(92억원)으로 환급비율은 절반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치고 있어,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13.7%)을 기록했다"며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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