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만대 중 환급차량 12만대 불과…홍보 부족 원인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 7.8%(92억원)으로 환급비율은 절반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치고 있어,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13.7%)을 기록했다"며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brian29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