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법안, 3대 개혁법안 연내 처리 강조

[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2일)을 놓고 야당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 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면서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안 처리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펴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시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법적으로 종료된다. 그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 심사도 이번주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법안과 3대 공공부문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기국회 개원 84일째이지만 처리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라며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회기 내에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도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에 대해 "24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다"며 "10년째 방치해 온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제사회까지 외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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