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을 전후해서 전국 각 지자체는 초비상사태에 돌입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예산 따내기 전쟁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이들 사업은 물론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예산확보에 열을 올리게 마련이다. 정상적인 국책사업이 아닌 개인적 또는 지역적 사업에 국한하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차기 선거에 목적사업 내지 공약사업을 본인이 성사시킨 것으로 포장, 홍보하기 위해서 이다.

이 때 활용되는 의원 별도의 메모지가 이른바 쪽지예산인 것이다. 당연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쪽지예산이 남발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간 치열한 예산따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다.

예산소위는 예결위 여야 간사가 ‘소소위’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증액심사의 핵심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복지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액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지는만큼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의 관행이 공공연히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겉으로는 여야 모두가 “쪽지예산은 없다”고 공언하지만 예결위와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이 존재하는 한 쪽지예산이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지역의 실력자들이 여의도 일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쪽지예산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차례 번복소동을 벌였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소위의 증액심사가 마무리되면 예산소위와 예결위는 30일 이전까지 의결을 거쳐 최종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예산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만은 쪽지예산의 관행을 없애고 매끄럽게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는 운영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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