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새누리 “합의 못하면 정부안 자동부의” 강조
새정연 “합의로 연장가능한 단서조항 무시해”

여야가 24일 예산안 처리시점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다며 여당의 강행처리에 대비한 비판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12월2일 예산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은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젠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며 "어떻게든 12월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이나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4자방으로 공중 증발해 버린 100조원부터 되돌리고, 부자감세로 구멍난 나라곳간 100조원도 채워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만은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선진화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금 11년째 헌법에서 정한 12월2일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이) 예산심사 초반부터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금 예산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 사태가 온다면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2월2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저희도 법정시간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여야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이뤘을 때에 지키는 것이다. 12월2일이 불문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고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은 12월1일이지만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며 "(이를 위해)단서조항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12월2일이면 국회예산심의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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