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하중 기준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예정

[일간투데이 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도내 13,186개 환풍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덮개가 불량하거나, 표지판이 없는 등 불량 환풍구 479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1일 정오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 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안전기획관, 소방서장(34명), 부시장·부군수(3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와 시군공무원, 소방서 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826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지하철 285개, 일반건물 12,901개 등 도에 있는 모든 환풍구 13,186개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는 479개 불량 환풍구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711개, 표지판 1,294개 설치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덮개 고정장치나 용접상태 불량으로 의심되는 284개 환풍구는 별도 정밀점검을 실시했으며 25개 환풍구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25개 환풍구는 안양 15개, 화성 4개, 하남 4개, 용인 1개, 안산 1개 등으로 도는 즉각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보수 보강 조치를 완료하도록 시에 전달했다. 위험요소는 덮개의 하중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덮개 고정 장치나 용접상태 불량 등이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환풍구 고정 장치에 대한 구조 기준 미비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현재 건축물 지붕 등에 적용되는 100㎏/㎡인 국토교통부의 활하중 기준을 500㎏/㎡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소규모 관람시설, 트램펄린, 번지점프장 등 16개 시설분야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내년 1월까지 점검결과를 토대로 법령의 미비점을 분석한 안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위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민간건물이 도 전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라.”며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 시군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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