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문지현 기자] 여야는 27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소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행위에 있는 담뱃세 관련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이를 포함한 14개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 이유가 됐던 누리 과정(만 3~5세 보육 지원) 예산 지원과 관련, 두 사람은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 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간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우회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문위가 지원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대립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지원 예산의 규모(5233억)를 심사 및 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자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교문위를 건너뛰고 예결위에서 액수를 조율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문위에서 누리 과정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예결위에서 증액 처리하는 것은 예비심사가 본심사를 구속하게 돼 예결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의 이견차가 커 추후 논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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