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주희 기자] 여중생40대무죄선고, 사춘기 학생에 "사랑한 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성은 27살이나 어린 B양을 만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B양이 임신하자 가출을 종용 자신의 집에 묵게했다.

그 후 둘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은 아이까지 낳은 사실이 드러났다. B양은 임신 후 사실을 측근에게 알리지 않은것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매일 만난것과 수차례 연락을 확인한 점에서 비춰볼때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Purelyanniesh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키고서는 사랑해서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백만번 양보해서, 진짜 사랑해서 라고 합시다. 그럼 아청법은? 아청법은 장식입니까? 뭡니까,이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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