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중·소형 보험사 2∼3개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룰 준수가 곤란하고,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25%룰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 자산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회사 발생 주식 및 채권 취득은 총 자산 3%, 자기자본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은 동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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