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상한액은 200만원 유지

[일간투데이 문지현 기자]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2배로 늘어나고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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