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할말이 없다“…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

▲ 경찰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피의자 양(33,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양씨가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양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양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8일 원생 A(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조사에서도 A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양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양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시설폐쇄 처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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