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달 한국감정원 황해성 원장

“올해는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객 제일주의 경영, 성과위주 문화정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황해성 한국감정원의 말로 그는 “고객 지향 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공적기능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임 두 달을 맞은 그를 만나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중점 사업 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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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표시등급제 변경으로 주택 품질 관심 높아”
“부동산컨설팅 제대로 받으려면 필히 전문가와 상의”


● 작년 12월 20일 취임 이후 두달이 지났는데, 소감은.

-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감정원의 제12대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30여년간 공직에서 쌓은 신의와 성실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생활해 왔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서 익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이 보다 높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할 작정이다. 한국감정원을 생동감 넘치고 즐거운,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 감정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 감정원은 그동안 938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업무, 74만가구의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업무,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인정 및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공동주택 실거래가 검증업무, 전국 1338만가구의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다양한 공적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정원은 올해도 상시조사체계 구축, 오류점검시스템 강화 등 조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종합상황실 및 콜센터의 확대 운영,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지수 개선 등 공적업무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지역별 아파트 가격지수(KAB) 등 부동산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개발ㆍ제공,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업무의 적극적 참여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 지원기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 정부재정이 합리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보상평가에 감정원이 적극 참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다보상에 따른 재정낭비요소를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객제일주의 경영에 만전을 기할 각오다.

특히 영업적 측면에선 고객의 요구에 앞서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해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참여 확대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제일주의 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성과주의 문화 정착도 올 중점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권한과 책임, 성과와 보상이 공정하게 보장되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활성화, 생산성 향상, 지속성장의 발판 마련할 방침이다.

또 책임과 자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밝은 직장, 활기찬 일터를 구현하는데 진력할 작정이다. 내부적으론 홈페이지 및 사내인트라넷을 개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CEO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식 회의문화 정착 등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 또는 구성원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일체화된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성능등급표시제가 2007년 2000가구에서 올 부턴 1000가구 이상으로 적용. 변경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주택의 품질관련 주요 성능을 등급화해 공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주택정보 제공 및 공급자의 품질 향상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감정원은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서 주택성능을 평가하여 인정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 그렇다면 주택성능 등급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선 시장의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동안 등급표시 의무대상 단지규모가 2000가구 이상일 땐 인정 신청한 단지가 10건 이내로 소수였다. 그러나 올부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되고 에너지성능부문은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약 80건 내외 정도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익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연관하여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4%까지 분양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의무대상 단지 규모 이하의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품질 관심도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분양대상 아파트의 구조, 환경, 생활환경, 소음, 화재.소방 등 주택성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급주택의 품질 향상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감정원의 재건축.재개발 평가 업무는 어떯게 하고 있나.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수 백명에서 수 천명에 이르며, 그 권리관계 또한 매우 복잡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개발이익 분배 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권리변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조합원간의 상대적 가격 즉 형평성이 더 중시된다. 따라서 위치, 교통, 환경 등 개별요인과 평가대상 물건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법령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이 있다.

● 부동산컨설팅의 경우 컨설턴트의 이익과 무관하게 컨설팅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일부 민간 컨설턴트들이 무분별한 개발계획 정보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원금을 날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바람직한 부동산컨설팅은.

- 부동산컨설팅은 ‘광범위한 부동산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능력 있고 공평하고 편향되지 않은 조언이나 전문적인 안내, 그리고 건전한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전문적인 조언이나 판단은 직관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컨설팅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컨설팅업무는 개인적인 업무영역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컨설팅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94년 이래 국내 최고의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건설업체, 법원, 개인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공신력과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해 감정원은 2007년 5월 기존의 컨설팅업무와 전문연구기능을 통합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을 개원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다.

● 감정원이 추진중인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추진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입장은.

-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여 도입됐다. 이 제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대해 실제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지난 2004년 4월 최초 시행이후 올 2월 현재 31개 시.구로 확대 지정돼 시행되고 있다.

감정원은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진단가격의 월2회 제공과 해당 시.구청에서 신고된 내역을 전산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감정원은 부동산거래가 집중되는 공동주택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키 위해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진단가격을 매월 1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단가격 제공과 전산시스템 운영 결과 대부분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등 제도는 정착돼 가고 있으며 우리원에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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