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70%이하 353건 포함…입찰신청 2.2∼4일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참고하거나, 온비드 콜센터 1588-53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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