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자 들의 예방노력 요구됨

[일간투데이 엄명섭 국장대우]

남양주시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 상당을 제조해 공급하는 등 등기임원을 고용 장애인으로 부정 등록해 보조금 3억원을 수급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도 예외일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등록한 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해물동그랑땡 등 30여종의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한 후, 한국OO회 서울·경기지역지사 및 훈련장 등에 대량 공급해 9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또한, 회사 등기임원을 신규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 국가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업체대표 A모씨(54·여) 및 이사 B모씨(50)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 A모씨와 B모씨는 2011년도부터 ㈜OOOO푸드를 고용노동부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등록하고 장애인고용을 통해 각종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사업 수의계약 등 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또, 무상기부 받았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다량으로 구입해 장기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망고, 치킨너겟, 해물동그랑땡 등 수십여 종의 냉동식자재를 폐기하지 않은 채, 도시락 반찬으로 제조해 한국OO회 등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을 모아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단체에 무료급식으로 공급한 후, 각 단체로부터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63매를 교부받아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기업평가 자료로 제출함으로서 사회적기업 선정 항목에 필요한 환원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1년도부터 ㈜0000푸드의 등기임원인 B모씨(6급 지체장애)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2011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인증기업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

또한, 2013년도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에 따른 장애인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남양주시에 극한된 것만은 아닐 것이고, 전국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보조금 수령단체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보조금수령 단체에 대한 암행감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는 사회단체 및 보조금수령 업체에 대해 담당부서 공무원은 철저한 정산검사로 혈세낭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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