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 8.3개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짧았다.
반면 싱가포르는 평균주식보유기간이 27.9개월로 우리나라 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이밖에도 미국 9.7개월, 일본 12.1개월, 영국 14.3개월, 프랑스 18.2개월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의 주식보유기간이 한국보다 길었다.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평균주식보유기간은 우리나라가 7.2개월로 이탈리아 6.3개월, 중국 7.0개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짧았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성장보다 단기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R&D 등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란 예컨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워런트(warrant)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장기투자자들의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전력회사 EDF를 비롯해 로레알, 그룹 세브, 에어 리퀴드 등 다수의 프랑스 대기업들은 장기주식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의 국가들도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법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익배당금의 차등지급 역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회사법상 워런트의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주주들의 장기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익배당금 등을 인센티브로 삼는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
hallamount@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