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월 체납액 25% 정리를 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선다.
체납액 발생의 원인은 납세자의 낮은 납부의식, 법과 제도의 복잡성 등이 있다. 세외수입 과태료 등의 납부의식이 다른 세금에 비해 크게 낮아 공무원들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근거법률이 200여개, 세목이 2000여개 항목에 달하고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이 미비한 점도 체납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체납 정리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90여명 대상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김남기 차장이 전산시스템 교육을 진행하고, 용인시 세외수입체납팀장과 세무전산실무관이 체납업무요령과 가상계좌시스템을 직접 강의하는 등 실무위주로 진행했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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