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철거·처리비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하고, 초과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비가 소진될때 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읍면사무소에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개량시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철거가 요구되어 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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