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 위한 지도 강화

[일간투데이 김유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 및 만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에게 저리의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자금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의 저리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한도는 800만원으로 연 금리 4.5∼5.4%, 보증요율0.1%를 제공한다. 최대 4년간 거치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 이내 상환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을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한다.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자는 연 15%이상 대출로 확대 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6%수준에서 앞서 제시한 생활자금대출 금리로 인하할 수 있다. 최대 4년간 거치할 수 있으며 7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은 합산해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승인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국민·외환·우리·신한·하나·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농협·수협은행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포함, 대학생, 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토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청년층이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인 대학생이 저금리 공적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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