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5일 고액의 문중 돈 1억원을 빼내 건물 매입 등에 사용한 정 모씨(53)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정씨는 작년 3월 종중공금 1억원을 빼내 건물 구입에 사용커나, 미리 진행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업무처리 비용 상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

조사 결과 정씨는 종중 회장으로부터 헐값에 문중 토지를 매입하려다 실패한 K씨가 '땅을 원만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종중에 선 지급한 1억원을 몰래 사용해오다 들통.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