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 30일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하나은행
[일간투데이 김유진 기자]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하나은행은 오는 6월‘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금융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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