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모기업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한 이동통신 자회사가 다음 달에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링크를 비롯해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SK텔링크의 휴대폰 불완전판매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접수했다.

SK텔링크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SK텔레콤이다"며 SK텔레콤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3사와 동일한 망으로 서비스 하지만 이통3사의 결합상품 서비스, 멤버십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알뜰폰 사업자를 이통3사로 오인해 가입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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