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는 법정 상속인이 시청 민원소통담당관실,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만 하면 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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