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등 입법예고
국토부는 그 동안 이들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발생화물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고속국도 149.5㎞를 새로 지정했다.
또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ㆍ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연결과 지역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기ㆍ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해 일반국도로 승격했다.
기존 국도가 인접해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지원 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양양~평창 등 4개 노선 186.5㎞는 기ㆍ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 일반국도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는 공단ㆍ국책사업지원ㆍ고속도로 및 국도노선과 연결 및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8㎞를 새로 지정, 또는 기ㆍ종점 등을 조정했다.
특히 일부 구간이 국도승격 및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서울~파주 등 2개 노선 80.2㎞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선재정비로 국가간선기능 수행,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국민여가활동 지원 등 전국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노선 연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21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쯤 개정ㆍ공포할 계획이다.
주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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