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십일큐브 불법 하도급 검찰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이십일큐브(주)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문수연립 재건축공사 중 미장 및 샷시공사를 (주)동반건설 및 (주)원토시스템에 위탁, 하도급 대금을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176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의 2차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도 무시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이십일큐브와 이 회사 서병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만~200만원 규모의 적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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