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양주ㆍ오산 등에서 공급

국토해양부는 8월 중 국민임대주택 492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론 수도권 2개 단지 2,725호, 지방 4개 단지 2,197호 등 전국 6개 단지(표 참조)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8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1472호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되며,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케 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케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엔 청약저축에 가입,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단, 올 연말까진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난 7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2만 6456호를 포함, 8월까지 총 3만 1378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년동기(2만 3231호)대비 26%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 당해 지역본부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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