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행락철 한달 동안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4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취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음주운전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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