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0건 사전상담…업무 처리에 만족
같은 해 11월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개발행위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며 인허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처리 후 전화로 모니터링 해 불만족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해피콜제도를 실시해 총 6회 185명에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해피콜 제도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에 대한 사전인허가 상담제를 통해 현재까지(8월 말) 개발행위 80건과 농지전용 170건으로 총 250건의 사전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에 관한 편람 300부를 자체 제작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허가민원팀 신설로 민원인들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과 허가민원 업무처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허가민원팀은 “앞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 더욱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인허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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