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톤 하수 배출 가정 4460원에서 7570원으로 인상
요금인상으로 가정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 20톤 사용자는,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 기존 4460원에서 7570원을, 내후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는 1만2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광주시 하수도 처리단가는 1860.21원인데 사용료 부과단가는 349.17원으로 현실화율이 18.77%에 불과해, 2009년부터 누적적자가 375억원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또한, 인근 시·군(수원, 성남, 안양, 안산시 등)의 현실화율 평균인 45.2%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현실화율을 2017년도까지 70% 이상 높이라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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