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 대상…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신청
따복전세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전세보증금의 75%까지(1억원 한도) 지원하며, 금리는 연2.6%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공지사항이나 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031-220-3092 또는 3096)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20호를 시범적으로 시행 후 내년부터는 100호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7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의 첫 성과물로 안양시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원룸형주택을 시세의 60~70%대 수준으로 공급한 따복희망마을 1호점(24가구)을 개소한바 있다.
이근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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