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호 ( 주택사업연구원 책임연구원)

10.29대책 발표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0.46%, 수도권에서 1.76% 하락하였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에서 5.28%, 비강남권에서 0.83% 하락하여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택건설실적은 8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40.6% 감소하였고, 서울의 경우 71.2%의 큰 감소세를 보였다. 매매거래의 위축과 신규분양시장의 냉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8월 현재 5만호로, 전년말 대비 32.2% 증가하였다.
직접적인 시장 규제의 역기능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가 거시경제의 침체국면을 가속화시키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주택경기는 매우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많은 건설업체가 주택부문의 사업계획 축소 또는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경제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 활성화 정책 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은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단 지금과 같이 너무 빠른 속도로 주택시장이 냉각됨으로서 경제전체의 위기국면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거래를 정상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주택시장의 과도한 냉각 현상을 완화시키고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먼저 실수요자의 거래마저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주택거래신고제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고, 무주택가구에 대한 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이동의 자유, 특히 주거상향이동을 저해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실거래가액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취.등록세 부담이 증가하여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소비자들의 원활한 주거선택과 주거상향이동을 제약하게 된다.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기가 해소된 지역은 신속하게 지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지역을 현재의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주택하위시장 거래가격상 상이한 여건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거래 동결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 자금대출비율(LTV)을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모기지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부분의 검토로 주택수요 진작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29대책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정도의 충격을 시장에 주어 주택가격을 성공적으로 안정화시켰다. 이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완화할 것은 과감히 규제를 푸는 대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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