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배출처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적위주보다는 현장계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문환 자원관리과장은 “청정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점검이 끝난 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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