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지난 10월중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관내 체납차량 132대를 영치 6625만760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촉탁으로는 31대를 영치해 1263만5430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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