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47일간)
특히,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와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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