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가을철 비산먼지 및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사법처리 10건, 행정처분 23건을 처리했다. 또한 올해 10월말까지 방음방진벽 미설치 및 미운영 사업장과 세륜시설 미운영 사업장 6개소에 사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 있다.
특히 예방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기, EGI휀스 등) 적정 설치 등으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안성시는 이번 지도단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환경과 김원규 678-2635,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678-2631)
김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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