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일간투데이 김교연 기자] 안성시가 가을철 각종 공사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가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가을철 비산먼지 및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사법처리 10건, 행정처분 23건을 처리했다. 또한 올해 10월말까지 방음방진벽 미설치 및 미운영 사업장과 세륜시설 미운영 사업장 6개소에 사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 있다.

특히 예방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기, EGI휀스 등) 적정 설치 등으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안성시는 이번 지도단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환경과 김원규 678-2635,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678-2631)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