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일간투데이 김성연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총경 황창선)는 11월 4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학원버스 연합회 총회에 참석 어린이 통학버스 및 학원버스 운전기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시행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2015년도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사례를 설명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사항, 일반운전자 준수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사항에 대하여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어린이 보호표지’ 를 해야하고, 출발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후 출발,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가 승차·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후 운행할 것을 특별히 당부 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궁금해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리플릿을 운전자들에게 배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 문답식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황 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운영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운전자들 대상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행위 및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 대하여는 교육 후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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