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난 인허가 검증, 4개월째 눈치만’...주민갈등 심화 우려

[용인=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11월6일 ㈜실크로드시앤티 용인연구소 관계자는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의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결론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고 이와관련 업체측의 입장을 밝혔다.

(주)실크로드시앤티(이하 업체)는 우원식 국회의원이 제기한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 식생조사 거짓·부실작성 검토위원회'(2015년 6월 18일 /한강청) 결과, 녹지자연도 산정은 적정하며, 식생조사가 일부 미흡하나 전체 식생 상황판단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거짓·부실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생조사 관련 법률자문 결과(2015년 9월/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상 거짓·부실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업체 측은 주민들이 제기한 식생조사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이 벌써 4번째라고 하소연하며, 이는 민원 해결에 급급한 용인시청의 행정 처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5일 용인시청은 일부 공사반대주민이 제기한 인허가 의혹에 대해 (주)실크로드시앤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업체는 명령에 따라 6월 25일 해명자료를 용인시청에 제출했다.

의혹이 제기된 인허가 관련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말 경에 이미 민원인과 용인시청에 인허가에 문제가 없음을 회신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청은 업체측에 시행한 인허가 의혹 소명 공문에 대하여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업체측은 지난 7월 28일 정찬민 용인시장 앞으로 용인시청이 시행한 공문에 대하여 빨리 결론을 내려 업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2개월이 더 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우원식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인허가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업체측에서 호소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19일 업체측 벌목작업중 원형보전지 고작 6그루 훼손을 이유로 용인시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통상의 행정조치에 비하여 극히 드문 행정처분이라고 업체측은 주장한다.

또한 업체측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로 산림 복구계획서를 지난 9월 3일 용인시청에 제출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용인시청은 제출받은 복구계획서를 승인을 미뤄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월 15일 용인시청에서 인허가와 착공계까지 내준 공사를 민원이 있다고 하여 용인시청 스스로 인허가를 문제시하여 공사중지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이 인허가의혹을 규명한다고 보도자료를 이미 많은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점이다.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용인시청이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아, 업체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도덕한 업체로 거래처와 건설업계에 잘못 알려져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한번 각인된 잘못된 정보로 회사이미지에 막대한 훼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불법적 방해가 더욱 격렬해졌으며, 업체는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일부 반대 주민을 상대로 9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하였음을 밝혔다.

결국 용인시가 인허가검증 최종결론 내리지 않으면서 연구소를 신축하여 소재산업발전과 수출역량을 강화하려는 업체와 용인시청의 민원성 행정을 믿고 공사를 막고 있는 일부 반대주민간의 공방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업체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는 용인시청은 공사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공사중지명령을 즉각 해제하고, 스스로 시행한 공문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인시를 믿고 투자하려는 업체와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행정이라고 업체측은 주장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