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의 동양사태 방지해야"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해 판매관리

▲ 2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각 금융사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대상 전담창구·상담원을 마련토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내년 4월부터 금융사가 고령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70세 이상을 고령자, 8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분류하고 각 금융사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대상 전담창구·상담원을 마련토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본사에는 고령자 정책 마련과 영점점포 직원 교육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발생 시 회복이 어렵다"며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담창구 마련과 함께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고령자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절차를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에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지점장과 준법감시담당자 등은 사전에 고령투자자와 면담·전화를 통해 상품에 대한 고령자의 이해여부와 권유 적정성 등을 파악해 이를 기록해놔야 한다.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 금융사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본사의 고령자보호 전담부서는 영업직원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할 판매절차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영업직원과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 절차에 대한 내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보호방안으로 고령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려울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토록 했다.

또 가족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 동석이 없거나 점포 외 또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1일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회사별로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토록 하고 이를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국환 국장은 "연중 실시하는 중점검사사항에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포함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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