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사 CEO와 간담회…'동반성장' 강조
진웅섭 금감원장 "외은지점 경영 자율성 제고"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외은지점의 '결산심사'가 폐지된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찬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 서명권자 범위 확대와 은행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간소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서명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와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과 중국은행, 뱅크오프아메리카 등 외국계 은행 11개사와 5개 증권사, 1개 자산운용사, 2개 생보사, 2개 손보사의 최고경영자 21명이 참석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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