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사 CEO와 간담회…'동반성장' 강조
진웅섭 금감원장 "외은지점 경영 자율성 제고"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외은지점의 '결산심사'가 폐지된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해야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총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와 공조해 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과 20대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금융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찬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 서명권자 범위 확대와 은행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간소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서명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와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과 중국은행, 뱅크오프아메리카 등 외국계 은행 11개사와 5개 증권사, 1개 자산운용사, 2개 생보사, 2개 손보사의 최고경영자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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