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내년 말까지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감정평가 수행기관(2개)에 한국감정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에 포함될 택지비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되 1개 기관은 한국감정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규제 완화 및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뒀었다.

국토부는 1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 규정의 효과와 폐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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