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9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에 포함될 택지비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되 1개 기관은 한국감정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규제 완화 및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뒀었다.
국토부는 1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 규정의 효과와 폐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