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재함 교환ㆍ무게 두 번 측정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경기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무게를 속여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5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억 70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적재함을 바꿔서 무게를 달거나, 같은 폐기물의 무게를 두 번 측정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무게를 부풀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