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재함 교환ㆍ무게 두 번 측정

건설폐기물의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용을 과다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H사 대표 김모 씨와 W사 현장소장 임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경기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무게를 속여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5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억 70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적재함을 바꿔서 무게를 달거나, 같은 폐기물의 무게를 두 번 측정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무게를 부풀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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