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배우자상 등 시상…3월 31일까지 접수
장애인 배우자라면 누구나 수기를 응모할 수 있고, 반드시 장애인 배우자가 작성해야 하며, 수기 공모 희망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 협회장 및 230개 시·군·구 지회장(시설장), 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관장의 추천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지장협은 공모대상의 장애정도, 구성내용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4월 말에 입상자를 발표하며, 전체대상인 장한배우자상을 비롯해 아름다운배우자상 4명 등 총 15명을 선정한다. 입상한 장애인 부부들은 6월3일 열리는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해 표창과 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입상한 모범 장애인 배우자들의 수기 내용은 하반기에 책자로 발간돼 전국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 등에 배부되며,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수기 및 추천서 양식은 지장협 홈페이지(www.kappd.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02-2289-4322)로 문의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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