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7차 금요회' 통해 입법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후속조치 논의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와 '2016년 제7차 금요회'를 개최하고, 진흥원 설립과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워장은 오는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돼,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단체인 신복위가 법적 기구로 재탄생해,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취지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해 유관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총괄 TF,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과 신복위가 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상담인력 공동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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